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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이용안내
HANMAEUm HOSPIT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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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NMAEUm HOSPITAL
│한마음병원 제증명안내│
동해한마음병원은 보다 나은 진료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
제증명 발급안내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
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)
hanmaeum hospital
│증명서발급 안내│
동해한마음병원은 보다 나은 진료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
제증명 발급 안내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)
증명서 종류
의무기록사본 및 영상 CD 발급안내
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)
▣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
수령인 | 구비(제출)서류 |
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 |
*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|
대리인 -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- (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 보험회사 직원 등) |
*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
※ 신분증 인정기준
- 주민증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.
- 17세 미만의 경우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
▣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(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불가한 경우 )
환자 | 수령자 | 구비(제출)서류 |
| 친족: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손,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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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: 형제,자매,며느리 사위,지인, 보험회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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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: 형제 ㆍ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증명서 발급 준비 안내
병사용진단서 | 반명함판 사진 2매, 신분증 지참, 가족관계증명서 |
체용신체검사 | 반명함판 사진 2매, 8시간 전 금식, 결과교부는 2일 소요 |
※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환우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