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이용안내

HANMAEUm HOSPITA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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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한마음병원 제증명안내│ 

동해한마음병원은 보다 나은 진료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

제증명 발급안내

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
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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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 안내 

동해한마음병원은 보다 나은 진료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

제증명 발급 안내

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)

증명서 종류


의무기록사본 및 영상 CD 발급안내

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 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  • 사본 발급 및 CD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
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


수령인구비(제출)서류
환자 본인본인 신분증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
        *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
대리인
-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-
(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 보험회사 직원 등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

        *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※ 신분증 인정기준

- 주민증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.

- 17세 미만의 경우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

 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(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불가한 경우 )


환자수령자구비(제출)서류
  • 사망
  • 의식불명
  • 행방불명
  • 의사무능력자
친족: 배우자, 직계존속,
직계비손,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수령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사망확인서류/환자상태(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) 확인서류/ 행방불명확인서류
대리인: 형제,자매,며느리
사위,지인, 보험회사 등
  • 친족의 신분증
  • 친족과 환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사망확인서류/환자상태(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) 확인서류/ 행방불명확인서류
  • 친족 자필 위임장
  • 대리인 신분증

※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: 형제 ㆍ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
증명서 발급 준비 안내

병사용진단서
 반명함판 사진 2매, 
신분증 지참, 가족관계증명서
체용신체검사
 반명함판 사진 2매, 
8시간 전 금식, 결과교부는 2일 소요

※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환우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.

  • 직계가족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: 호적등본, 신분증 지참
  • 직계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: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/ 대리인신분증, 인감증명서 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