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



아쉽게도 전화/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
수납창구에 오셔서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
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033) 533-8275 / 532-8444
진단서 작성 시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진료비가 발상합니다
명칭 | 비용 |
일반진단서 | 20,000 |
근로능력평가진단서 | 10,000 |
채용신체검사서(일반) | 30,000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 |
장애진단서 | 15,000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 |
병무용진단서 | 20,000 |
입퇴원확인서 | 3,000 |
통원확인서 | 3,000 |
진료확인서 | 3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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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영상(DVD) | 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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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(1~5 매) | 1,000 |
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| 100 |
향후진료비추정서 | 50,000 |
제증명서 사본 | 1,000 |
영문진단서 | 20,000 |
소견서 | 20,000 |
국내선원건강진단서 | 50,000 |
기숙사건강진단서 | 15,000 |
방사선종사자건강진단서 | 15,000 |
자격면허건강진단서(영업신고용포함) | 15,000 |
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| 5,000 |
요양입소건강진단서 | 20,000 |
채용검진 | 30,000 |
채용+요추신체검사서(일반) | 15,000 |
보험회사 또는 개인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 하신 후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
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,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
본원 홈페이지 병원진료안내 → 주차안내에 기재되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